가수 정용화, 1주일에 2억 시세차익…검찰 소환조사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6.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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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전속계약 발표 전후 주식 사고팔아 시세차익 2억원 본 혐의

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1주일만에 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1주일만에 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FNC엔터테인먼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본 혐의로 가수 겸 배우 정용화씨(27)와 회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미공개정보이용을 한 연예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연예기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씨를 소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FNC대표 한모씨(43)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를 포함한 FNC 소속 연예인은 지난해 7월 지인 1명과 FNC 주식 2만1000주를 매입한 뒤 유명 연예인 전속계약 발표 이후 되팔아 2억원 상당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코스닥에 상장한 FNC는 유명 방송인을 영입한다는 정보가 흘러나온 이후 주당 2만1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급등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인물이 1~2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정씨를 비롯한 내부자들의 미공개 정보 입수과정과 주식 거래내역을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를 포함한 다른 연예인의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내부자 전수 조사까진 아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거래 당시 주식을 사고판 당사자들의 행위를 계속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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