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는 현행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수준의 납세조합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급액 요건은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이다. 규모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다. 업종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된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조합 지도·감독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2433명에 대해 745억원 규모의 근로소득세 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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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법인 소속 조종사 895명에 대한 근로소득세 533억원이 징수 누락됐다. 아울러 외국인 조종사들이 동종업계 다른 조종사들에 비해 최대 30% 가량 급여를 적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