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 불허는 위법"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2016.06.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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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1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1


성소수자 인권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설립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관인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측은 인권전반을 아우르는 일반적·종합적인 인권옹호단체의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주관할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의 영역이 일반적·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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