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인정" 위조범의 시인… 고민 깊어진 이우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6.06.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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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확인서' 첨부 작품마저?…29일 압수품 13점 재감정, 최종 입장 주목

이우환 화백이 27일 경찰이 이 화백 작품의 위작으로 결론 내린 작품 13점에 대한 작가 감정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았다. 이 화백은 작가 감정에서 진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9일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아 재 감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우환 화백이 27일 경찰이 이 화백 작품의 위작으로 결론 내린 작품 13점에 대한 작가 감정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았다. 이 화백은 작가 감정에서 진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9일 지능범죄수사대를 찾아 재 감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가 보고 사인한 것은 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수년간 나는 단 한 건도 가짜를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에 이상한 것 있으면 다 내가 보겠다." ( 2015.10.24. 이우환)

이우환 화백(80) 위작 사건 수사에 협조한 관계자 등 복수의 소식통이 확인한 이 화백 자필 쪽지 전문이다. 이 화백은 지난해 10월 이 쪽지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위작 6점이 적발된 서울 A 화랑 측 변호사가 이 쪽지를 경찰에 전달했다. A 화랑은 그간 이 화백과 특별한 거래를 한 곳이 아니었고, 오랜 거래를 해온 또 다른 B 화랑에 요청해 이 화백 쪽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화백은 이 쪽지 외에도 시중에서 본인 작품의 위작을 보지 못했다고 여러번 단언했다. 당시 쪽지로 인해 “이 화백이 A 화랑을 두둔한다”는 비판도 일었지만 “(작가) 본인 눈으로 작품을 확인하기 전까지 섣불리 위작임을 단정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 화백은 그 이후 경찰 측에 작가 감정을 계속 요청하던 터였다.



이 화백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화백 작품 위조 사건을 일으킨 혐의(사서명위조)로 법정에 선 현모씨(66)가 28일 위조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는 이 화백 필체의 작가 확인서(감정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작가 본인의 진위 감정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경찰이 위작으로 공표한 그림 13점을 처음 본 이 화백은 결론을 유보하고 29일 재감정을 앞두고 있다.

이 화백이 한눈에 위작임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진작이 포함돼있을 가능성 등까지 고려해 위작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인지는 이 화백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작가 확인서가 첨부된 작품의 경우, 진작인지 아니면 위작임에도 작가 감정서를 준 것인지, 작가 감정서마저 위조된 것인지 등이 밝혀야 하는 처지다.


이 화백이 위작 유통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화백도 피해자다. 위작이 시중에 떠돈다는 것은 인기 작가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후 작품의 시장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그간 가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이 화백이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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