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측은 “각 부처·기관들이 제시한 내년도 R&D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들을 10% 비중 안팎으로 축소·폐지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측은 “5G 이동통신, IoT(사물인터넷), 스마트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등에서 조기 연구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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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제 혜택은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테면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까지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관련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또 대기업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연장 시행한다.
대기업의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 유도하기 위해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합병 대가 중 현금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자유로운 M&A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그밖에 공유경제 등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숙박업 등 벤처지정 제외업종 23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