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국내 유턴시 3년간 법인稅 100% 면제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6.06.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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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알짜 중견기업 국내 복귀 유도…고용지원금 지원 등

'한-중 FTA 종합대전' / 사진=뉴스1'한-중 FTA 종합대전' / 사진=뉴스1


알짜 중견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감면 확대, 고용 지원 등이 실시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중견기업의 완전 복귀가 아닌 부분 복귀에도 혜택을 줘 유턴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국내로 일부를 들여오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활발한 국내 복귀를 유도하게 된다. 완전복귀 시에는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관세를 감면해주고, 부분복귀 시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50%를 줄여준다.

유턴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도 이뤄진다. 국내 복귀로 인해 원활한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게 된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은 1인당 108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졌다.

해외 현지에서 채용했던 인력을 국내로 들여오는 부분도 수월해진다.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할 경우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확대한다.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10% 이내로 그 채용 인원이 제한돼 있었지만, 최대 30% 범위 내에서 30인까지 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해외 현지에서 이뤄지는 제3국으로의 수출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한다. 다만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수출이 총 매출액의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서다. 임대료도 기존 5%에서 1%로 낮춰준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고용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유턴을 늘려 국내 경기의 활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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