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종합대전' / 사진=뉴스1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중견기업의 완전 복귀가 아닌 부분 복귀에도 혜택을 줘 유턴을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국내로 일부를 들여오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유턴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도 이뤄진다. 국내 복귀로 인해 원활한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해외 현지에서 채용했던 인력을 국내로 들여오는 부분도 수월해진다.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할 경우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확대한다.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의 10% 이내로 그 채용 인원이 제한돼 있었지만, 최대 30% 범위 내에서 30인까지 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해외 현지에서 이뤄지는 제3국으로의 수출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한다. 다만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수출이 총 매출액의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서다. 임대료도 기존 5%에서 1%로 낮춰준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고용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유턴을 늘려 국내 경기의 활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