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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체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보다 혜택 대상은 적지만 세율 인하 폭은 크다. 특히 세단을 기준으로 준대형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최근 대기오염 논란과 맞물려 노후차량 교체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제도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판매가격 약 3300만원 이상일 경우 14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단으로는 그랜저 일부 고급 모델과 아슬란, K9, 제네시스 G80, EQ900이 해당된다.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는 싼타페, 쏘렌토 일부 모델부터 143만원의 세금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가 공장도가격이 아닌 수입 신고 당시의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통관 가격은 수입사와 딜러사 마진을 제외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개소세 인하에 따른 체감 가격 인하폭 역시 국산차에 비해 적은 편이다.
아직 수입차 브랜드별로 가격 인하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BMW 520d로 추산하면 정부가 개별소비세 30% 인하할 때 판매 가격을 60만원 인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40만원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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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때보다 혜택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차량 판매 증대 효과 역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증대 효과보다는 대기질 개선에 더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는 얘기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대상 고객이 전체 고객이 아니고 세금 인하폭 역시 상한선이 걸려 있어서 내수 진작 효과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는 데는 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