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왕주현 사무부총장·김수민 의원 / 뉴스1DB © News1
27일 검찰 관계자는 "왕주현 부총장이 지난번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 태도가 바뀐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왕 부총장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관련 TF(태스크 포스)팀에 지불할 대가를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요구한 사례비(리베이트)로 대신 지급했고,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를 타인이 지급하고 실비 외에 돈을 받을 수 없는 선거운동 TF팀에 대가를 지불한 행위 등이 각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된 돈이 아닌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것은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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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왕 부총장이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했고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왕 부총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수집한 증거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왕 부총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수민 의원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만 취득하면 관계없지만 받는 과정에 적극 가담하거나 공모해 전체적인 범행에 관여한 것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왕 부총장이 당 이름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과 다른 당 관계자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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