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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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