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내달 1일부터 공시된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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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능력 파악도 가능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 생기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내 회계포탈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왔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내용과 서식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예측에 중점을 두고 공시를 강화시켰다.

수입내역과 감사실적 등을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에 주석을 포함시키는 등 재무에 관한 공시범위도 확대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과 손해배상공동기금 내역, 수입내역 세분화 등을 확인하면,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별 재무제표 계정과목명 및 분류를 비교분석해 표준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준 재무제표 계정을 통해 회계법인간 비교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현황 기재도 강화된다. 회계법인은 앞으로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를통해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이 높아지고 소속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항목을 포함해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였다.

현행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상장법인 구분을 개정하기도 했다. 품질관리기준서 개정용어도 반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위치가 일반기업과 동일해져 정보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열람이 가능해진 점도 접근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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