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산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천적으로 형벌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형법상 심신상실이나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건수가 총 3만5707건에 달한다. 2011년 5928건, 2012년 6181건, 2013년 7383건, 2014년 7967건, 2015년 8248건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범죄발생 증가율은 39.1%다.
노 의원은 "그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해줄 수 있어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취상태에서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자의로 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