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무죄' 박지원 "이해찬 감사" 檢 개혁 압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6.06.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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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만만회 사건 1심 진행중…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도 당내 불만 고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6.6.24/뉴스1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6.6.24/뉴스1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평소 지론인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저축은행 비리' 꼬리표는 떼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주장한 '만만회 사건'으로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소속당인 국민의당도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로 홍역을 앓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2년 총선 공천 당시를 회상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 원내대표는 "4년 전 19대 국회 초 저는 야당 원내대표였다"며 "2012년 6월29일 한 신문에 제가 저축은행으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기사가 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루한 9번째의 검찰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대검 중수부 빌딩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을 때 저는 이미 범죄자가 돼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 "야당 탄압이자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야당 원내대표 죽이기용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은 1심 무죄에서 2심 3000만원 수수 혐의 유죄로 뒤집힌 뒤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돼 지난 24일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박지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결백하기에 당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며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상고 계류 중에도 혁신 공천안이 확정됐지만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에서도 박지원은 예외라고 했고 20대 총선에서도 저는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찬 대표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만약 제가 기소가 됐고 재판에 계류 중이란 사유로 공천에 배제됐다면?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대는 급변하기에 국민정서도 바뀌었고 당헌 당규도 변했다"며 "지도자는 변화를 이끌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이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검찰 전문가'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검찰과 인연이 깊다. 2003년에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기소돼 옥살이도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주장해온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당은 지난 22일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를 다뤘다. 당내에선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총선 리베이트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박 원내대표도 지난 24일 최종 무죄 선고 뒤 "저와 검찰의 이 길고 긴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며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겠지만 검찰도 이런 것(표적수사)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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