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한옥마을. /뉴스1 © News1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새누리당·종로1)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서울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내 주거용 한옥건물에 대해 수도시설공사비(급수공사)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가 전액 감면된다.
건축물 규모별로는 Δ85㎡ 미만 3300개동 Δ150㎡ 미만 710개동 Δ500㎡ 미만 1170개동 Δ500㎡ 이상 310개동 등 총 5490개 한옥 건축물이 수도시설 공사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수도시설 공사비 감면제도를 시행할 경우 2021년까지 5년간 총 22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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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한옥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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