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과 1번 고소인 등 4명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6.06.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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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사진=김창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사진)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씨와 첫 번째 고소인 등 4명을 출국금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오전 박씨와 박씨를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여), A씨 남자친구, A씨 사촌오빠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달 들어 여성 4명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지난 10일 "4일 새벽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그는 15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어 B씨(여)는 16일 "보도를 보고 용기를 냈다"며 박씨를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지난해 12월16일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썼다. B씨는 사건 당시 112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톱스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기 두려웠다는 이유에서다.

17일에는 고소장이 2건 접수됐다. C씨(여)는 고소장에 "2014년 6월11일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에서 만나 술을 마셨고 박씨 집으로 옮긴 뒤 화장실에서 감금, 성폭행당했다"고 썼다. D씨(여)는 "지난해 2월21일 강남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적었다.



고소장이 빗발치자 경찰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박유천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 수사에 나섰다.

박씨 역시 맞불 작전에 나섰다. 박씨 측은 20일 "더는 경찰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A씨, A씨 남자친구, A씨 사촌오빠를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박씨 측은 경찰에 "2~4번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나머지 고소인들에 대해 추가 맞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여성들을 감금했는지, 성매매를 한 건 아닌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며 "박씨가 맞고소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박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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