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의 '아이슬란드' 개헌…해외 사례는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6.06.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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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개헌론 뜯어보기]④프랑스는 최근 50여년간 17차례 부분 개헌

 인명진 목사(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국가전략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6.6.13/뉴스1  인명진 목사(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국가전략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6.6.13/뉴스1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개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87년 체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른 국가들도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논쟁이 필연적으로 있었다.

아이슬란드의 최근 개헌 시도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동력이 된 독특한 사례다. 아이슬란드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시위대가 냄비와 솥을 들고 두드리며 시위를 벌여 현지 언론들은 이 시위에 ‘주방용품 혁명(kitchenware Revolution)'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2009년 정권로 이어졌고 이후 개헌 작업이 시작됐다. 2010년 무작위로 뽑힌 950명의 시민이 헌법에 담길 핵심 가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직선으로 뽑힌 25명 시민이 헌법심의회를 구성,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2012년 국민투표에서 67% 찬성을 얻었다. 이후 정치 상황이 변해 이 개헌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했지만 시민 주도의 개헌 논의 방법은 주목할 사례로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아이슬란드의 개헌 실험을 가리켜 "아이슬란드가 최초로 집단지성을 통해 개헌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슬란드가 개헌포럼을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개헌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처럼 우리도 다음 헌법 개정 과정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헌 국민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그룹도 있다.

프랑스는 잦은 개헌으로 명성이 높다. 1958년 헌법 개정 이후 50여년간 17차례나 부분 개정을 했다. 지난 2003년 개헌을 통해 '국가조직은 분권화 한다'(제1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에는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했다. 하지만 각계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됐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샀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1982년 12월 전면 개정을 했다. 덩샤오핑이 기존의 헌법을 제정 수준으로 뜯어고쳤다. 이는 현재의 중국 사회를 규정하는 틀이 됐다. 이후 중국은 '2'와 '7'로 끝나는 해의 가을에는 정치국상무위원을 비롯한 중국공산당지도부가 교체되고 이듬해 '3'과 '8'로 끝나는 해의 3월에 그들은 5년 임기(필자주2)의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상무부총리 등을 비롯한 정부요직을 하나씩 꿰차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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