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쌍꺼풀 재수술 후유증'…"의사 과실 추정 못해"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6.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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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수술 결과로 발생한 증상…의사 과실로 추정할 순 없어

[친절한 판례氏] '쌍꺼풀 재수술 후유증'…"의사 과실 추정 못해"


성형수술을 비롯한 각종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받은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들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결과에는 의료인의 치료행위 이외에 환자의 신체 조건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곧바로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역시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환자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변수가 작용한 것일 뿐 그것을 의사의 과실이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2007다41904)을 내렸다.

지난 1980년 쌍꺼풀 수술을, 2000년 양쪽 눈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이 두 번의 수술 후유증으로 양쪽 눈에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2003년 2월 A씨는 증상을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선을 만들기 위해 의사 B씨로부터 쌍꺼풀 재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 당시 A씨는 과거 2회의 수술로 오른쪽 눈의 안검조직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런데 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A씨는 오른쪽 눈이 부어 제대로 떠지지 않았고, 통증까지 호소해 B씨가 며칠 뒤 곧바로 오른쪽 눈의 수술부위를 다시 열었다 봉합하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에는 2000년 수술 이후 특별한 안과적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직후 눈이 감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막염 증세까지 나타났다"며 B씨를 상대로 의료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후유 증상은 2차례 수술을 진행한 의사 B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의료 과실 입증은 간접사실 증명으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1980년, 2000년의 수술과 2003년 B씨에 의한 2차례의 수술과 토안 증상(눈이 잘 안 감기는 증상)이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B씨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은 없다"고 판단했다.

수차례에 걸친 수술로 눈 근육에 이상이 생긴 것은 단지 '수술'의 결과일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를 의사 B씨의 수술상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B씨가 시행한 1차 수술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수술의 결과 오른쪽 눈에 이상이 발생하자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술을 한 것 자체는 B씨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결국 대법원은 B씨에게 A씨에게 발생한 이상 징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깨며, B씨에게는 수술 상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판결팁= 법원은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의 손해 발생과 그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를 한 의료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더라도 그것이 의학적 판단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었던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책임을 의료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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