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위해 재산 조사하는 저소득층 학생 '가족' 범위 법제화

뉴스1 제공 2016.06.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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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 조사대상 범위 법제화로 권리보장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 청사 전경. / 뉴스1 DB © News1교육부 청사 전경. / 뉴스1 DB © News1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조사를 받는 대상자 가족의 범위가 법으로 규정된다.

현재까지는 지침으로만 존재하던 대상 가구원의 범위가 법제화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학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공,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에 더해 연 130만원의 학비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2016년에는 약 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개정령안은 교육비 지원을 위해 소득과 재산 등 금융정보 제공대상을 지원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제공대상 범위가 지침으로만 담겨 이들의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며 학생의 법률상 보호자뿐 아니라 학생 본인과 사실상 보호자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구원 범위의 법제화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권리보호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또한 지방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원받는 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 시 일반재산의 범위에 요트회원권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치일 뿐 지원 대상 가구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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