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통합형 P2P'가 한단계 앞선 모델인 이유

머니투데이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2016.06.04 07:30
글자크기

[토요클릭]

편집자주 창업 전쟁터에서 승리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캐리커처=김현정 디자이너/캐리커처=김현정 디자이너


은행통합형 P2P (Bank Integrated Peer-to- Peer lending)란 P2P 플랫폼이 은행의 인프라·시스템을 활용,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갖춘 합법적인 P2P를 의미한다.

그동안 기존 P2P 업체들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P2P 금융에 대한 법규 미비로 대부업을 자회사로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형편이다. 대부업과 서비스 내용이 전혀 다른데도 말이다.



반대로 은행통합형 P2P는 금융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합법성을 갖췄다. 정산·대출·투자금 관리 등 자금이 오가는 행위는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금융사고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P2P 기업은 고객 모집과 리스크 평가에 집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는 유기적으로 통합된 모델이다. 은행통합형 P2P를 통해 대출한 고객은 은행 대출을 받게 되고 투자자는 은행대출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미국의 렌딩클럽(대출취급액 약 18조원) 이나 프로스퍼(대출 취급액 9조원) 등 해외의 선도 P2P업체들은 하나같이 사업초기부터 은행과 시스템을 연계한 은행통합형 P2P를 운영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렇다면 은행통합형 P2P가 왜 한 단계 앞선 모델일까? 대출고객과 투자고객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먼저 대출고객 입장에서는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기존 P2P의 경우 8~10%대 중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장점에도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반대로 기존 카드론, 캐피털사, 저축은행의 대출고객이 은행통합형 P2P 기업을 통해 해당 대출을 전환하면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은행대출 한도가 차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도 추가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다.


투자고객의 경우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기존 P2P금융은 저금리 시대에 8~10%대 중금리 수익률을 제시하는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며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체·부실 관리에도 다소 취약한 면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은행통합형 P2P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출고객의 대출기록이 금융시스템에 즉시 공유되기 때문에 분명한 상환의도를 가진 대출고객에게만 대출이 실행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신용을 보유한 대출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체 및 부실채권 관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점을 지닌다. 은행의 연체관리 시스템으로 연체 후 90일까지 연체자를 직접 관리하며 특히 연체 발생 시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연체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돼 대출자의 신용활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연체기간이 5일이 넘게 되면 은행의 단기연체 공유시스템으로 연체자는 타 금융 접근성이 즉시 차단돼 연체 방지 효과 및 연체 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P2P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플펀드의 은행통합형 P2P금융은 공인된 은행시스템을 활용해 다방면으로 투자고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소중한 투자자의 자금을 회사가 어느 단계에서도 임의로 유용할 수 없도록 모든 돈의 흐름이 은행의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피플펀드는 금융법규 내에서 기존 P2P금융의 한계를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는 물론, 은행을 통한 금융당국의 수 차례 논의를 통해 지금의 은행통합형 P2P서비스를 구축했다. 은행통합형 P2P를 통해 대출고객과 투자고객 모두가 제도권 수준의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