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재단 주식보유 5%룰 개정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6.06.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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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재부 1차관,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 및 편법상속 논란과 관련 제도개편 시사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과 LG, 롯데, SK 등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 5%(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의 주식보유가 편법 상속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반적인 공익재단의 회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월례 기자단 브리핑에서 "3만 4000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법인 표준회계기준을 만들어 내년도 세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국법인 지분출연시 지분 5%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조항 등 주식보유한도 제한논의나 보유재산중 일부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중 재계와 공익법인 등 이해당사자를 불러 공청회를 연다.

핵심은 공익법인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상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관련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인데 정부는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비과세해 왔다. 대신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자산 100억원이상인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문제는 의결권 주식보유 제한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연한 의결권 주식 5%까지는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회사도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단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의결권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해져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사 지배를 위해 어차피 보유해야 하는 주식을 오너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에 넘겨 세금을 면제받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최 차관은 "기업의 주식보유한도를 내리자는 주장과 선의로 증여시 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면서 "국민적 합의수준과 공익목적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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