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서울메트로를 규탄하고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 머니투데이DB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PSD) 수리 중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19)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관련 △인력현황 △노동조건 △외주업체 현황 △안전대책과 이행정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메트로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량·외주화 등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했다"며 정보공개 취지를 밝혔다.
법에 따라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국민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대상 기관은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공개 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