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정보공개 청구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6.05.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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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서울메트로를 규탄하고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 머니투데이DB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서울메트로를 규탄하고 원인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 머니투데이DB


참여연대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PSD) 수리 중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19)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관련 △인력현황 △노동조건 △외주업체 현황 △안전대책과 이행정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메트로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량·외주화 등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했다"며 정보공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강남역에서 똑같은 사고 발생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했음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법에 따라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국민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으며, 대상 기관은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공개 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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