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법정적립금의 용도 제한기준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법정적립금은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 적립'해야 했던 적립기준도 손실흡수를 제고하고자 '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 적립'으로 높아진다.
신협중앙회장이 이사회와 총회 의장으로서 역할 및 대외업무를 수행하도록 신협 지배구조 또한 개선된다. 2014년 신협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됐지만 현행 신협법에는 조정돼야할 중앙회장의 직무범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공무 수행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도입되고 있으나 그동안 신협은 경우 뇌물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부재했다.
반면, 상환준비금 적립 위반, 공시의무 등 위반시 벌금 부과에서 과태료 징수로 완화되고, 임원에 대한 제재도 견책에서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등으로 개선된다. 횡령·배임 등의 행정상 제재 근거도 명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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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조합의 지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영업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담긴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다. 이후 국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 월중 국회에 신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