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고철 '순환자원'…1조7000억원 재활용시장 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6.05.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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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신설하고 재사용·재활용 극대화 유도

폐지, 고철 '순환자원'…1조7000억원 재활용시장 열린다


앞으로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자원순환 목표가 부여되고, 그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관리가 이뤄진다. 폐지와 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원순환법 실행으로 인해 연간 재활용이 1000만톤 늘어나고, 1조7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이 29일 제정·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자원순환법은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하루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한다. 특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순 폐기되는 비율은 56%에 달해 자원낭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자원순환법 제정에 따라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가 부여된다.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목표 조기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부여된다.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해 영구 폐기하는 경우 재활용에 버금가는 부담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가 배려됐다.

폐지·고철과 같은 환경 영향이 적고 경제성 있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을 비롯해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된다.

이 외에도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고, 매립지 수명도 20년이 연장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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