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일하다 허리 삐끗…법원 "업무상 재해"

뉴스1 제공 2016.05.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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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행정법원. © News1서울행정법원. © News1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4년 7월 충남 아산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상층부 파이프 해체작업을 하다가 척추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오씨는 병원에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공단이 받아주지 않자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일일무재해확인서와 공사현장 출입구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오씨가 실제로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오씨의 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유발·악화됐을 개연성이 많다"며 "업무수행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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