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중단 징계 확정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6.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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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오전8~11시, 오후 8~11시 홈쇼핑방송 못해…해당기간 비정규직 부당해고 등 금지

미래부, 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중단 징계 확정


유료방송시청자들은 오는 9월 말부터 반년간 오전·오후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롯데홈쇼핑 채널에서 홈쇼핑 방송을 볼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했다. 이에 감사원이 롯데홈쇼핑에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번 징계가 이뤄졌다.

업무정지 해당시간 동안 롯데홈쇼핑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다. 미래부는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4개월 뒤로 업무정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도 주선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납품업체 제품 판매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대책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홈쇼핑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과 연동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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