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정지 해당시간 동안 롯데홈쇼핑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다. 미래부는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해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 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도 주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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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납품업체 제품 판매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대책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홈쇼핑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과 연동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