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풍선효과 차단,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6.05.26 14:21
글자크기

7월부터 은행 수준 규제 적용… 총부채상환능력(DSR) 대출심사에 단계적 적용

가계부채 풍선효과 차단,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정부가 가계대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또 연말까지 차주의 모든 부채를 반영한 상환능력(DSR)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대출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 출시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험권 대출도 은행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2금융권의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험권에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시 소득확인을 강화하고 분할상환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보험권에 부여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상향 조정, 올해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40%, 내년에는 45%까지 분할상환대출을 높이도록 했다. 올해 1분기말 현재 보험권의 분할상환대출 비율은 34.7%다. 또 전체 대출의 4.2%에 불과한 고정금리 대출 목표도 부여할 방침이다.



은행의 분할상환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목표도 상향 조정한다. 분할상환대출은 올해말 목표치를 40%에서 45%, 내년은 45%에서 50%로 올리고 고정금리대출은 올해 37.5%에서 40%로, 내년은 40%에서 42.5%로 높인다.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대출의 리스크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의 절반이 넘는 97조5000억원(58.6%)이 금리혼합형 대출이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전세자금대출도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포함한 상환능력(DSR) 심사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은행들은 현재 업권별, 대출별 평균만기 및 금리수준을 통해 차주의 기타부채 상환부담을 추정한 표준 DSR을 통해 대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신용정보원에 차주의 실제 기타대출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질 DSR이 구축되면 내년부터는 대출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출심사에 실질 DSR을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 DSR이 적용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있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업권에 대해선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