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홍만표 변호사 소환하는 檢…의혹 어디까지 밝혀낼까

뉴스1 제공 2016.05.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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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로비·몰래변론·탈세 등 다양…검찰 전체 비리로 확산 가능성도
서울변회 등도 자체 조사 중…결론 다를 경우 '제식구 감싸기' 비난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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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왼쪽)과 홍만표 변호사© News1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왼쪽)과 홍만표 변호사© News1


검찰이 '선배'인 검사장 출신 전관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소환해 조사한다.

몰래변론을 이용한 탈세, 후배 검사들에 대한 청탁·로비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중 '어느 선까지' 후배 검사들이 확인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7일 오전 10시 홍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중 가장 큰 것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관련된 의혹이다. 정 대표가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홍 변호사가 후배 검사에게 '힘'을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 대표가 건넨 수임료도 문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1억5000만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훨씬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진술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정 대표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브로커 이민희씨(56)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홍 변호사에게 정 대표 사건 외 다른 사건을 소개하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또 홍 변호사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 비리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수임료 7억원 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담당했던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퇴임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이 규정 때문에 후배에게 사건을 연결해주는 대신 알선비 명목의 돈을 챙겼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갖가지 '몰래변론'과 '전화변론' 의혹 역시 연일 불거지고 있는 의혹 중 하나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4) 강제집행 면탈 사건에서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검찰수사·법원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회장과 이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홍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 '수십억대 재산 국외도피' 사건에서도 홍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 회장은 당시 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임계는 홍 변호사 사무실 내 다른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이밖에 반도체장비 제조사 참엔지니어링 한모 전 회장(56) 횡령·배임 고발 사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 사건, 제주 카지노업체 대표 김모씨(47) 탈세 사건 등에서도 선임계 없이 몰래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지검이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의 기록을 이첩받아 확인 중이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홍 변호사는 우선 거액의 조세포탈 혐의를 지게 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포탈한 세금 액수가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홍 변호사가 검찰 로비 대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검사, 판사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로비 명목의 돈을 수임료에 포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홍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에게 실제로 로비·청탁을 시도했다거나 현직 검사들이 홍 변호사의 로비·청탁을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다.

검찰이 거액 수임료 수수, 탈세 의혹만 확인할 경우 수사는 홍 변호사 개인 비리 선에서끝난다. 그러나 로비·청탁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사건은 검찰 조직 전반에 걸친 비리 사건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단체 역시 홍 변호사 과거 수임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변호사단체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받은 수임료를 부동산업체를 통해 은닉·세탁하거나 세금을 포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홍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 A사의 경기 파주·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회사는 홍 변호사가 매입·투자한 건물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홍 변호사의 부인 유모씨와 사무장 전모씨가 각각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돼 있다. 홍 변호사 부부는 이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 250여개 가운데 100여개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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