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관리계획 매년 점검 등 재난방송 관련법 개정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6.05.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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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다음달 2일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방송의 재난·재해 대응 방송 기반을 닦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도·점검일 7일 전까지 관련 계획을 공지토록 했다.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토록 했다. 재난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이행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든 조치다.



이번에 마련한 자막방송 준수사항에 따라,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때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서 한국방송공사(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됐다. 주관방송사는 효율적인 재난방송 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 구축,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가 있다. 관련 필요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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