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법' 靑 거부권 움직임에 긴장 고조…자동폐기 vs 협치는 끝

머니투데이 심재현 최경민 기자 2016.05.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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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올스톱'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바리케이트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2015.6.28/뉴스1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올스톱'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바리케이트 너머로 국회 본청이 보인다. 2015.6.28/뉴스1


국회가 상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공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은 '지원사격'에 나선 반면 야권은 '협치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며 "그것이 바로 회기불연속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30일 이후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청문회의 잦은 개최로 인해 행정부 업무 마비가 우려된다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이번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의 정종섭 당선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 당선인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법학자 출신이다.

그는 "국회법 제65조에서 새로 도입한 현안조사 청문은 행정부, 사법부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의회독재, 국회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으로 보면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으로 만든 원인이 국회선진화법"이라며 "현 국회법 개정안 역시 그대로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그 위헌성이 명약관화"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국회법 개정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끝이라고 엄포를 놨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시 여소야대가 되는 20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이 문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말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든말든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나.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운영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도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것인데, 갑자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런다.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개정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한걸음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앞당겨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했으며 정부는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진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국회가 청문회를 남용하게 되면 일단 여론과 언론의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며 국회법 개정안 공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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