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올 하반기 6000억원 규모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기업은행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올해 두번째 시도다. 지난 3월 발행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가 부진해 철회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조건부 후순위채로 바꿔 발행해 4000억원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올 상반기에는 도이치뱅크 사태와 맞물려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없었다. 지난해 도이치뱅크가 대규모 매각손실과 소송비용으로 68억유로 적자를 냈다고 발표하자 이자 미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업계에서는 아직 시장에서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이 바젤III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본다.
코코본드 발행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도 발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초 바젤위원회는 금융당국에 국내에서 발행되는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의 청약서에 '30년 만기'를 표기하는 것은 영구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내 상법상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채 청약서에 통상 30년 만기라고 표기하고 만기 시점에 발행사가 만기를 자동 연장하는 구조로 영구성을 확보해 왔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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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만기에 관한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만기를 예정사유가 발생한 이후 상각, 전환 및 교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기를 표시해야 한다는 상법과 만기 기재가 영구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바젤위원회의 의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채권투자 연구원은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은 조건부 후순위채에 비해 투자위험이 있어 시장에서 얼만큼 소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은행들의 발행이 몰려 일부 은행의 채권은 수요가 저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