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자제'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6.05.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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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까지 한 달간 '장기안심상가' 신청 접수…"시와 의무이행협약 체결"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옛 철길. 이 길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주변 상가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사진=뉴스1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옛 철길. 이 길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주변 상가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치솟는 상가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건물주를 상대로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공고일 현재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는 누구나 각 자치구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기한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7월25일까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신청 지역의 둥지내몰림 현상 정도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심사해 종합 접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지원 범위는 증·개축, 방수, 지붕,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공사이며 점포내부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리모델링비는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 건물 내 상가수 3개 미만일 경우 1000만원까지, 3개 이상일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고 건물 내 상가수가 3개 미만이면 2000만원, 3개 이상이면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토록 건물주와 의무이행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자체구 홈페이지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는 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2)로 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금자리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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