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나무코프 회장, 증권사 두곳에 50억 손배소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6.05.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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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베스트 지분 인수 추진중 계약 불이행 책임 물어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모펀드(PEF) 운용사 나무코프의 민유성 회장이 삼성증권 (37,500원 ▼500 -1.32%)NH투자증권 (12,250원 ▼230 -1.84%)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 회장은 지난달 18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에 각각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나무코프가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하베스트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계약과 달리 인수대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나무코프는 지난해 하베스트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과 함께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투자확약(LOC)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간 안에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자금 모집에 실패하면서 인수 작업이 틀어졌다. 당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하베스트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던데다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이 자금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나무코프 측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베스트 지분 인수에 실패, 이를 통해 100억원안팎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측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소장을 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건 맞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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