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 장해등급분류표 11년만에 손 본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6.05.0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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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 착수, 연내 금감원 시행세칙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장해등급분류표가 11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발달된 의료기술 등을 감안해 분류가 더 정교해지고 용어는 알아보기 쉽게 순화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3월부터 각각 작업반을 꾸리고 장해등급분류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 개정과 관련된 작업을 마치면 금융감독원이 최종 감수한 후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는 감독규정에 포함돼 그간 당국이 개정 작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는 보험상품 자율화에 발맞춰 처음으로 보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해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해등급분류표는 2005년에 개정된 것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13개 신체 부위, 87개 항목으로 나뉜다. 신체 부위의 장해와 손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해율(3~100%)에 의해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개정 없이 사용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신체 장해와 관련한 국가 제도와 산업재해 관련 제도는 그간 수시로 수정됐는데 장해등급분류표는 전문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쉽게 개정하기 어려워 10년 이상 손을 보지 못했다"며 "소비자, 보험사,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간 분쟁시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상 생활이 곤란한 장해임에도 현재 장해등급분류표에는 누락돼 있거나 의료기술이 발달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도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 귀에 생기는 장해는 '청각기능'과 '평형기능'으로 각 장해 상태가 판정되지만 현행 장해등급분류표는 '청각기능' 기준으로만 장해를 판정하고 있다. 반대로 귀, 눈의 장해에서는 '인공와우수술', '각막이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장해 판정 기준이 모호해 보험사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져왔다.


장해등급분류표는 전문적인 의학용어 중심으로 기술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개정에서 상당 부분 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년간 당국과 보험사가 쉬운 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장해등급분류표는 여전히 '결손', '기질성' 등 전문용어 중심으로 서술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학용어와 보험용어를 쉬운 말로 대체하거나 병기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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