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혐의 이창명, 정황증거 충분하지만…"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6.05.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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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서 '위드마크 공식' 정황상 음주혐의 받아들여진 사례 없다…정황증거 충분해 입증 가능"

개그맨 이창명씨(46)/ 사진=김창현 기자개그맨 이창명씨(46)/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개그맨 이창명씨(46)에 대해 향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음주량을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이 법원에서 인정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판폐와 달리 '정황상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씨의 음주를 입증 가능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황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경찰이나 검찰 측 손을 들어준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고도 말했다.



음주 현장에서 주문된 술의 양, 운전 당사자의 체중과 술마신 기간 등을 종합해 혈중 알콜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현장에서 벗어난 음주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 0.1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시를 음주 혐의로 송치했다.

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가 법정에서 받아들어진 전례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표본이 극히 일부고, 이씨의 경우 음주운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상 증거가 기존에 비해 보다 확실하고 많기 때문에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이 청장은 "경찰은 여러 정황에 비춰 이씨를 음주 혐의로 송치할 뿐"이라며 "이후 역할은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가 운행 직전 대리운전을 부른 점, 사고 발생 직후 말을 바꾼 점 등 음주운전으로 볼 정황 6~7개를 확보했다"며 "정황상 음주로 보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법원도 지금까지와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씨가 대리운전을 불렀고 △이후의 행적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거짓말 탐지기 진술을 거부했고 △동석했던 인원들이 모두 경찰 출석에 불응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정황상 입증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추정했다.


이씨는 입건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0일 밤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21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에 출석한 이씨는 "술은 입에도 못 댄다. 너무 아파 병원에 갔다"며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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