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대부업체·협회, 금융당국 관리받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6.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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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행령 개정으로 최고금리 연 27.9%로 확정..대부업협회도 첫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부업협회가 오는 9월부터는 금융당국의 관리권 안으로 들어온다. 지자체 관리를 받던 대형 대부업체도 오는 7월부터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7.9%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3일 공포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해 27.9%로 확정을 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9월 이후부터는 대부업협회와 임직원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대부업협회와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에 통보하거나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 25일부터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이 120억원이 넘는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조사를 받게 된다. 대상 업체는 약 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는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의 감독을 받고 있다 보니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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