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325억 세금 추징…지난해 '불복' 신청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016.05.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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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역비 비용 처리 인정 안해 법인세 추가 징수..행정소송까지 검토

대우조선해양 (32,050원 ▼1,150 -3.46%)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325억원의 법인세 추징에 대해 과세 당시인 지난해 불복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이 회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용역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 325억원에 대해 지난해 3월 추징을 통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추징 직후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63억원, 10월 253억원, 12월 9억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추징을 통보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추징세금 납부를 완료하고, 이를 손실처리하는 한편, 이의를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통상 용역비에 대해서는 매출원가로 계산해 손비처리돼 세금 감면 대상이 되는데, 국세청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외부 용역비 등이 원가에 포함되면 손비처리돼 법인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서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납부하고 손실처리한 부분은 특별이익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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