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다…감시대상국에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2016.04.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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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의회 제출… 韓·中·日·獨·대만 감시대상국 지정, '환율조작국' 없어

미국 재무부 전경.미국 재무부 전경.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을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각종 제재 조치가 부과되는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전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 일본, 독일이 추가된 셈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며 이 사례가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환율 감시대상국이란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면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을 취할 수 있다.

재무부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200억달러를 넘고 △흑자 규모가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우 △통화가치가 전년대비 2% 이상 하락한 경우 등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은 처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고 대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에 해당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만약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는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신흥국 자본 유출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정상적인 자본 유출이 진정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심층분석대상국에 지정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1년간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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