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금의환향' 해태제과, 상장후 산적한 과제는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6.05.04 03:30
글자크기

공모가 고평가 논란 속 허니버터 성공 이을 지속성장모델 구축이 과제

15년만에 '금의환향' 해태제과, 상장후 산적한 과제는


'허니버터칩' 성공을 앞세운 해태제과가 오는 11일 증시 금의환향을 앞뒀다. 그러나 공모가 고평가 논란, 지속성장모델 구축, 옛 해태제과 주주 문제등 과제가 많아 상장 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 8월 탄생한 허니버터칩은 '장수제품=진리'라던 제과업계 고정관념을 깨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달콤한 감자칩 열풍에서 비롯된 아류작들,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 생산라인 때문에 발생한 '품귀현상', 허니버터칩 리셀러(Reseller) 등장까지 온갖 진풍경이 연출됐다.



허니버터칩 효과로 해태제과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7983억원, 영업이익 468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각각 16%, 90% 성장했다. 덕분에 해태제과 공모가는 공모가밴드 최상단인 1만5100원, 공모자금은 880억원이 됐다. 해태제과는 이를 차입금상환에 사용해 지난해 323%였던 부채비율을 183%로 낮추고 성장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상장 후 연평균 15% 매출 성장이 목표다.

◇비싼 공모가 논란…허니버터칩 효과 어디까지?=해태제과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허니버터시리즈(허니버터칩, 허니통통)만으로 이끌어낸 성적이라는 점이 불안요소다.



허니버터칩 출시 전 해태제과 영업이익은 우하향곡선을 그렸다. 2012년 442억원에서 2013년 321억원, 2014년 246억원으로 20%씩 감소했다. 따라서 허니버터칩 인기가 시들해진다면 과거 패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렸던 '저도 과실주' 매출이 1년만에 꺾일 정도로 소비자 입맛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도 달콤 감자칩 대표격인 허니버터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달 증설공사가 마무리되는 강원도 문막공장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니버터칩 생산물량은 현재 75억원 규모에서 증설 후 150억원으로 2배 확대된다. 회사 측은 증설 후에도 매달 완판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한다. 이 경우 연매출이 최대 1800억원으로 늘어나 지난해(900억원)의 2배 수준이 된다.
허니버터칩허니버터칩
그러나 이미 품귀현상이 풀리기 시작한 상태여서 자칫 2011년 팔도 꼬꼬면처럼 공장 증설과 함께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차기 히트작 개발 없이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차재헌 동부증권 연구원은 "한국 내수 제과시장은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물량 성장이 정체돼 있다"며 "허니버터칩 출시는 신선했지만 이를 기준으로 주가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 자체 기술력 양산 등 과제 산적=일본 제과업체 가루비, 글리코와의 조인트벤처(JV) 역시 부담 요인이다. 해태제과가 지분 50%를 보유한 해태가루비 공장에서 허니버터칩과 타코야키볼이 생산됐고 글리코해태(지분율 40%)는 스틱형 과자인 '포키'를 선보이고 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일본 가루비에 라이선스 비용으로 전년대비 9% 늘어난 2억2288만원을 지불했다. 합작법인 해태가루비는 수수료 3억5682만원을 지급했다.


라이벌인 롯데제과, 오리온과 달리 내수시장에 국한된 것도 한계다. 내수 시장이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제과업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해외진출을 고려하지만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허니버터칩이 국내 수요도 못 맞추고 있어 당분간 내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옛 해태제과 주주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 해태제과 법인명은 정확히는 해태제과식품이다. 2001년 옛 해태제과(제과 분리 후 하이콘테크)에서 제과사업부문만을 떼 UBS캐피탈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이 현 해태제과다.

그러나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현 해태제과에 자신들의 구주를 신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해태제과는 전웅 외 19명이 대전지방법원에 해태제과 신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신주발행유지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이 소송은 회사 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옛 해태제과와 현재의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인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