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경찰 음주측정 못믿겠다" 혼자 따로 채혈검사 받은 운전자…결과는

머니투데이 조우성 변호사(머스트노우) 2016.04.25 08:06
글자크기

[the L][케이스프레소] "호흡측정 결과 미심쩍다면 그자리서 곧바로 혈액채취 방법 요구해야"

[친절한 판례氏] "경찰 음주측정 못믿겠다" 혼자 따로 채혈검사 받은 운전자…결과는


◇ 사건 개요

A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호흡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가 나왔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진다.



A씨는 현장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귀가 후 병원을 직접 찾아가 채혈검사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11%를 받았다.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호흡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해 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채혈검사 결과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나왔다"며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관련 판결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채혈검사결과 등을 고려하면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 환송했다.


[판결 이유]

A씨는 호흡측정을 한 뒤 혈액채취에 따른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았지만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후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첫 음주측정 때로부터 약 3시간40분 정도 지난 뒤 채혈검사를 받아 음주운전 무죄 수치를 받았다.

A씨가 혼자서 받은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등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Advice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호흡측정이다. 그 결과에 대해선 혈액채취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혈액채취에 따른 음주측정은 경찰관이 행한 호흡측정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

구강청정제로 호흡측정 결과가 미심쩍다고 판단되면 시간을 끌지 말고 경찰관에게 혈액채취 방법으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친절한 판례氏] "경찰 음주측정 못믿겠다" 혼자 따로 채혈검사 받은 운전자…결과는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