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사실의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사실 발생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보루네오, 기업심사위원회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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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 (49원 ▲2 +4.3%)에 대해 2017년 4월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사실의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사실 발생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 사실의 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사실 발생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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