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총선 앞두고 우울한 보험업계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6.04.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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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親보험' 박대동·신학용 의원 나란히 공천 탈락, 보험업법 개정 등 입법추진 난항 우려

박대동 의원(사진 좌측)과 신학용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박대동 의원(사진 좌측)과 신학용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오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보험업권과 관련한 입법활동을 활발히 펼쳐 이른바 '친(親)보험'계로 분류되던 두 명의 여야의원이 나란히 이번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과 신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먼저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보험사기 처벌 기준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발의해 업계의 큰 환영을 받았다.



보험업계는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분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2월, 4월, 7월 국회에 상정돼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가 기존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이 발목을 잡으면서 울산 북구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신 의원은 '방카슈랑스 25%룰'(한 은행이 팔 수 있는 동일 보험사의 상품 비율을 25%로 제한하는 제도) 법제화에 앞장서며 업계에 힘을 실어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과 증권 중심의 금융사 복합 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험사들은 복합점포 운영이 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사가 주로 하는 만큼 방카슈랑스 25%룰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당초 방카슈랑스는 은행들이 계열 보험사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팔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 의원은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방카슈랑스 25%룰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신 의원은 뇌물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번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점포 및 은행의 방카슈랑스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며 "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의돼야 할 내용은 산재해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줄 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현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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