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태영 "20년 전엔 유진과 결혼 못해"…동성동본 뭐길래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6.04.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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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더이슈] 동성동본, 조선시대 중국서 들어온 제도…2005년에서야 사라져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방송화면 캡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방송화면 캡처.


기태영 "20년 전엔 유진과 결혼 못해"…동성동본 뭐길래
"안 된다. 너희들 동성동본이다. 호적에 동거인으로 찍힌다. 절대로 안 된다."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중 성선우와 결혼 허락을 받으려는 성보라에게 엄마는 동성동본을 이유로 반대했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는 성과 본관이 같은 이들끼리는 결혼할 수 없는 제도로 조선시대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함께 도입됐다. 혈통을 중시했던 사회인 만큼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에도 관습법처럼 유지되다가 1960년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 민법 제정 당시 법제화됐다.



약 20년 전만 해도 동성동본 간 결혼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를 걱정할 정도였다.

동성동본간 결혼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만 가능했는데 이 경우 둘은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했다. 호적에도 동거인이자 미혼으로 기록됐고 아이가 태어나면 혼외자로 남성의 밑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동성동본간 금혼은 사라지는 추세였다. 중국은 1931년, 북한에서는 1948년에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폐지됐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은 2005년에서야 제도가 사라졌다.

국내에선 1980년대 후반부터 동성동본 금혼 폐지 운동이 시작됐는데 친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성과 본관이 같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여성단체와 유림 간에 치열한 찬반 시비가 붙기도 했다.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들이 존재했다. 이에 1978년, 1988년, 1996년 각각 그 해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동성동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997년 7월16일 동성동본 금혼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5년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 해 3월 31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3일 방송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선 배우 기태영이 딸 로희에게 "엄마 아빠는 동성동본이라 한 20년 전만 해도 엄마와 아빠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였다"고 했지만 사실상 11년 전만해도 불가능한 결혼이었던 것이다.

현재 국내에선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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