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국민보험공단 이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제상황실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골자다.
김 대표는 “납부 체계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합쳐진 이후 지역보험의 체계가 제대로 정상화 되지 못했다”며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료가 책정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사실 자동차는 소모재라 계속 가격이 떨어지지만 한 번 정한 보험료를 특정 대상으로 삼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8개의 복잡한 부과기준을 ‘소득중심’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산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폐지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해소하는 한편,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가입자 중 가장 큰 재산 영역으로 분류돼 보험료 책정 규모가 적지 않은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배제하는 획기적인 안도 제안했다. 이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조세정책에서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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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담뱃값 인상분의 일부를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인상된 담뱃세 중 일부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인상분을 제대로 건보가 받아야 한다는 것.
이 같은 개편이 시행되면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도 건보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현재 62%인 건보 보장성이 80%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전 이사장은 “(현재 건보 부과 체계는) 한강다리를 건널 때 통행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어떤 사람은 몸무게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라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주 부단장도 “건보 체계가 불합리한 것은 (건보) 출범 때 우리나라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선이 돼서) 이미 세수를 소득에 의해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라며 “실질적으로 제도를 바꾸면 90% 이상 가구에서 건보료가 내려감에도 10%를 위한 제도가 너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