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점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을 마친 뒤 직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6.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TF인 ARIRANG 고배당주 (13,510원 ▲5 +0.04%)는 배당수익률이 3.37%, KOSEF 고배당 (10,100원 ▲20 +0.20%)은 3.28%, TIGER 코스피고배당 (14,345원 ▼5 -0.03%)은 3.07%를 기록하고 있다. 배당 막차를 탈 수 있는 지난해 12월28일에 해당 ETF를 1000만원 매수했다면 올해 배당금으로 30만원 남짓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TF만 잘 골라도 시중 예금 금리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ISA는 의무가입 5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는 9.9% 분리과세 된다. ARIRANG 고배당주를 5년간 투자해 배당금 수익이 총 337만원이 됐다면 본래 내야 할 세금은 약 51만9000원이지만 ISA에서는 13만5600원만 내면 된다.
키움증권에서는 배당을 테마로 한 일임형 ISA도 출시했다. 일임형은 증권사가 알아서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따라 2~4개의 배당주 펀드·ETF를 골라주는 것이다. 민석주 키움증권 투자솔루션팀장은 "배당주 펀드는 과거 수익률을 살펴봐도 펀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 투자에 잘 맞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배당주 펀드의 경우 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중 어디가 더 유리할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본래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에 대해 과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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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다면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이익을 합쳐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에 대해 9.9%의 저율 세금이 붙는다. 비과세 해외주식 펀드에서는 배당금의 세율은 유지되지만 주식 매매차익과 일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5년간 총 이익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ISA가, 200만원이 초과되고 주식 매매차익 비중이 크다면 비과세 해외주식형 계좌가 유리할 수 있다. 또 ISA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계좌를 5년간 의무 유지해야 하는데, 비과세 해외주식형 계좌는 언제든 해지해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