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J제약회사 직원 A씨(36)가 모욕 혐의로 회장 B씨를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회장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3시쯤 J사 회의실에서 직원 11명과 회의를 하던 도중 A씨에게 "야, XXX야. 회장이 지시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옷 단추도 안 채운 채 나가? 이 XXX야"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J사 고위 직원들은 A씨에게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다.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충격이 클 것이다. 네가 참아라" 식의 위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사건 후 재택근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를 사실상 '해고 절차'로 받아들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사측은 '회사 복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J사는 이직을 종용했으며 A씨는 현재 J사에 소속만 돼 있을 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반면 J사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J사 관계자는 "B회장이 사건 당시 A씨에게 태도 불량을 이유로 강하게 질책한 건 사실이지만 욕설을 한 적은 없다"며 "혹여 이 XX, 저 XX 했을 수는 있지만 심한 욕설을 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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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받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J사 관계자는 "사건 직후 A씨에게 사표를 쓰게 한 적 있지만 수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회사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은 만큼 조직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배려 차원에서 재택근무와 이직을 권유한 것이지 해고할 뜻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