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학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립대학 총장들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국기관이 직접 관여하는 대신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공립대학의 회계에 대하여는 국립대학 회계법이,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돼 예산과 결산의 절차가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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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감사는 이미 편성?집행이 완결된 학교회계 결산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에 그치는 것이고. 외부감사의 비용은 학교의 규모에 비례해 소요될 것"으로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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