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명의자 10년간 점유 유지하면 소유권 취득 "합헌"

뉴스1 제공 2016.03.04 12:05
글자크기

헌재 "10년 시효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하고 1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245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자신의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등기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이 민법에 따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자 해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다"며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부동산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법 245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속으로 재산권이 이전된 사실은 제3자가 알기 어렵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상속재산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