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도는 지난 1월 12일 안산시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첫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제약업체와 국내 유수 제과업체로부터 거래 불가를 통보 받은 상태며 다른 거래처까지 연쇄 납품계약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미산업은 공장증설이 안될 경우 내년에만 매출액의 50%인 177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현장컨설팅 이후 도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1월 28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2월 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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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올해 첫 현장컨설팅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다행”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는 물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돼 162억 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 졌으며, 증설계획이 있는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