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 결제대행사 재무요건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6.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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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자산 투자 손실시 결제 리스크 발생될 우려

한 핀테크 업체 직원이 전자서명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한 핀테크 업체 직원이 전자서명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은행이 중소형 전자결제대행업체(PG) 재무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소규모 PG업자 자본금규제 완화, 선불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 제한을 추진 중인데 현행 재무요건 규제는 업체들이 고객자산을 고위험자산에 투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은 22일 발표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현행 전자금융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기준은 PG사는 10억원 이상, 직불·선불전자지급업체는 20억원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은 10%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고객자금을 고위험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볼 경우 결제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자금융업 신규 등록회사는 PG 13개, 선불 6개, 직불 3개사로 주로 중소업체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다.

이들 중 비금융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운영 중 재무리스크가 발생해 고객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또한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및 소비자 보호기준이 기존 금융기관과 비교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형성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한 판촉 경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알리페이 등 해외업체들은 국내법규 적용이 어려워 추후 운영과정에서 법적 분쟁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이 초기단계인 만큼 당분간은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비스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급수단별 재무요건 및 고객자금 관리기준 재정비 △전자화폐와 선불지급수단 동일규제 적용 △보안기술 자율성 강화 및 사고발생시 포괄주의 규제 △금융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적립 △전자금융업자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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