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공백기는 34.9%적용..정무위 법안 40여건 처리(재종합)

머니투데이 배소진, 박용규 기자 2016.02.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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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통과

대부업법 공백기는 34.9%적용..정무위 법안 40여건 처리(재종합)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비롯해 4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일몰 종료로 무법상태였던 대부업 및 여신금융전문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2018년12월 31일 일몰)한다. 기존계약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신규체결·갱신·연장의 경우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올해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있었던 '규제공백기' 중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최대 330만명(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지난해 말 실효된 기촉법을 일몰시한 2018년 6월 30일까지인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했다.



기촉법 적용대상은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참여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혔다.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총괄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도 통과됐다. 현재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도 이관해 관리하게끔 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채무조정기능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공매도 잔고 공시제와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상에 규정된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서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토록 했다. 당초 공개 시점을 분기로 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반기로 완화됐다.

또 금융투자업자에게 고객 등대 등과 관련한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타트업 핀테크(FinTech)' 업체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도 통과됐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 자본금 요건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함께 통과된 전자증권법 역시 핀테크 기반 강화를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금융위원회와 보험회사의 조사권한의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로 처리됐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에 발의한 이 법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에서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에 대해서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사전심사를 받게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도 통과됐다. 여전법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 △공공밴 도입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 기관 확대 △기부금관리재단 설립 등도 함께 처리됐다.

금융위원회 소관법안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자 기준을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서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 통과됐다. 지난해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자본금 압박을 받던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자가 5년내 새로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감면조치에서 제외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상권변동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할 경우 기존 가맹본부와 '협의'만 하면 되도록 했던 것을 '합의'로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도 의결됐다.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 및 조정의뢰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의무도 신설됐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에 대해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보훈단체들에 단체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을 법제화 하는 내용의 관련법들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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