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형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면피용'으로 '부적합상품거래 확인서'를 받고 고객 10명 중 5명에게 투자성향과 맞지 않은 초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ELS(주가연계증권)·ELT(주가연계신탁)·ELF(주가연계펀드) 등 파생결합증권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지난해 8월~9월, 판매규모 상위 8개사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상이었다.
H지수는 지난 12일 7505.37까지 떨어졌고 최근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형 8개사만 해도 H지수가 7000~6000선으로 하락하면 총 10조345억원 어치가 손실구간에 진입하는 만큼 전 금융사의 손실예상액은 이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H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액은 총 37조원에 달한다.
물론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바로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기까지 일정 지수를 회복하면 약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금감원 조사결과 은행들이 고객 위험성향과 맞지 않게 판매한 비율이 52.4%에 달했다. 반면 증권사는 이 비율이 9.3%에 불과했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투자성향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은행고객 대부분이 '안정추구형'인데 고위험상품인 파생결합증권에 가입한 고객이 많았다는 것. 은행은 고객에게 '귀사(은행)의 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고객) 판단에 따라 투자했다'는 부적합상품거래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권유 규제를 피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ELT는 광고가 금지된 상품으로 은행 권유 없이 고객이 알아서 가입하기 힘든데 안전성향 투자자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며 "부적합상품거래확인서가 면피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3월 안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